대구·경북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는 범칙금 대신 지도장과 홍보전단을 나눠주는 등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16일 부터는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운전중 휴대전화기를 손에들고 통화를 하는 행위와 핸즈프리 위에 놓인 휴대폰의 번호를 일일이 눌러 거는 행위이며 적발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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