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는 범칙금 대신 지도장과 홍보전단을 나눠주는 등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16일 부터는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운전중 휴대전화기를 손에들고 통화를 하는 행위와 핸즈프리 위에 놓인 휴대폰의 번호를 일일이 눌러 거는 행위이며 적발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봄꽃 만개' 경주 사적지 상춘객 발길 유혹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예천군, ‘3국 체제’ 조직개편…2실 16과→3국 1실 17과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형 5분 동네' 밑그림 나왔다 대구FC "최하위 추락은 없다"…21일 '꼴찌' 대전과 한판대결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단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신설 법률수석 유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2022 개정교육과정' 성공 연착륙 지원 대구시,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창업교육 등 수행기관 4곳 선정 경북도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30일 접수 마감 경북대 자연사박물관, ‘찾아가는 대학박물관’ 운영 문경시, 27일 점촌점빵마켓 '도심 속 힐링'…체험·이벤트 다양 영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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