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사겠다며 접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박모씨(40·주거부정)에 대해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일대 부동산을 사겠다며 집을 구경하면서 김모씨(30)의 집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금반지를 훔치는 등 9차례에 걸쳐 4백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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