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안동 등 시민단체 촉구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등 3대강 물관리 특별법이 올해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환경단체들로부터 나왔다.
구미와 안동지역의 YMCA와 부산,대전, 광주의 환경운동연합, 주암호보전협의회 등 영·호남과 충청 지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22일 환경부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는 표류하고 있는 3대강 물관리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기 위해 더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현 추세대로라면 3대강 주요 상수원의 수질은 3, 4년내에 3급수이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입법과정에서 드러난 댐 인근 지역과 중하류간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3개 특별법안은 하천 양안에 축사, 폐수업소, 음식점 등 오염시설을 지을 수 없는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오염총량제 도입을 통해 수계인근 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등의 규제사항을 담고 있으며 특히 오염이 심한 낙동강은 몇가지 추가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하천구역에서 농약·비료 사용를 제한하고 도시나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낙동강에만 적용되는 규제조치를 형평성 차원에서 금강과 영산강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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