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3,708건 접수

법원에 이름을 바꿔달라는 개명허가 신청이 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22일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한해동안 접수한 개명허가 신청은 3천70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99.8.1-2000.7.31) 2천763건에 비해 34.2%나 늘어났다.
법원은 이 가운데 86%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름을 바꾸도록 허가했으며, 나머지 520여건 14% 정도는 허가하지 않았다.
개명허가를 신청한 이유로는 ‘부르기가 어렵다’거나 ‘어감과 의미가 좋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호적이름과 실제이름이 다르거나 범죄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람과 이름이 같다는 순이다.
이밖에 성명학상 좋지않다, 족보상 항렬자와 다르다, 이름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대구지원 관계자는 “성인의 경우 개명허가율이 낮은 것은 사회적 공시기능을 해할 우려(예금통장 사용, 군복무, 부동산취득 등)가 있기 때문에 허가율이 낮은 반면 이름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이유가 타당하면 바꿔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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