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종업원 고용 노래방 기기 설치 등

농어촌 지역의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들 지역에 각종 접객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소가 미성년자들을 고용하거나 노래방기기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불·탈법 영업을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이같은 불·탈법 영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청소년 탈선은 물론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영덕군의 경우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방, 다방 등 150여개의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은 대부분 19세미만인 미성년자들이다. 또 군내 해안을 따라 즐비하게 들어선 횟집 중 일부 업소도 손님들을 끌기 위해 노래방 기기를 불법으로 설치해 영업에 나서는가 하면 이로인한 소음공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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