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성년의제’판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관련 규정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정의 및 성년의제의 준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한 증여세 심판청구에서 ‘민법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판결이 29일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성년의제’ 준용 문제는 80년생인 A씨가 지난해 6월 아버지로부터 건물, 임야 등 부동산을 물려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성년의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00만원으로 성년은 공제액이 많아 미성년자 보다 증여세를 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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