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각의 , 지방세법개정안 등 의결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기간이 중복돼 주민들의 세부담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이같이 정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금지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오는 2003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지방세 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이어 시간제 공무원제를 도입, 국가기관의 장이 기관의 사정이나 업무특성 등을 고려, 소속 공무원을 통상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단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 채용되는 경우 3년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공무원이 3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할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