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분야 테러예방 종합대책

우정사업본부는 테러모방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발생, 불필요한 사회불안을 조장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발신자를 적극 추적하고 적발시 강력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내에서도 테러모방 우편물이 우체국의 경우에만 7건 12통이발생하고 민간 특송업체 송달물에서도 백색분말이 검출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있어 사법당국과 이를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우편법 52조는 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부착했다고 인정되는우편금제품을 보냈을 경우 발송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137조는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앞으로 민간 택배업체가 취급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도 검색·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아울러 방독마스크, 장갑, 항생제 구입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X-ray 투시기 등 우편물 안전검색장비의 조기 확충을 위해 8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