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 승소율 76%…예산 6,000여만원 절감

공무원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해 예산 절감은 물론 승소율도 높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 현재 55건의 각종 소송사건 중 30건이 확정되고 25건이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가운데 관계공무원이 직접 서면준비 등을 통해 소송을 수행한 것은 행정 10건, 민사 13건, 국가 16건 등 39건(29건 확정, 나머지 계류중)으로 전체 소송의 71%에 이르고 있다.
특히 확정된 사건 중 공무원이 이긴 것은 22건으로 승소율이 7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승소율이 높은 것은 공무원들의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분석과 증거자료 수집, 관련자와의 면담 등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나선 결과로 경북도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경상북도 소송사건 수임변호사보수 등 지급규정’에 의해 사건을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등 6천375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법무담당 관계자는 “합의부 사건 등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공무원들의 소송수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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