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11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운전중 휴대용 전화기를 손에 들고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통화하는 행위, 핸즈프리를 장착해도 원터치가 아닌 전화번호를 일일이 눌러 발신하는 행위, 마이크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범칙금(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의성경찰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상호간 휴대전화 사용여부를 중점 확인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모든 운전자들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토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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