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고 않아 참여기회 막아

대구시가 공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과 관련, 상가를 임대분양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에게만 우선권을 부여한것으로 드러나 특혜라는 지적이다.
시는 대구시 중구 남일동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민간업체인 대현개발과 실시협약을 맺고 총 사업비 270여억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 지난 4월 이회사를 통해 지하상가 1·2지구 149개 점포를 임대 분양했다.
그러나 현재 분양이 완료된 149개 점포 가운데 분양권을 획득한 일반시민은 전체 12%인 18명에 불과, 나머지 131 곳은 기존 상인이나 상인들로부터 임대를 받은 세입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가 지하상가 분양권자인 대현개발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과 관련, 일반인은 배제한 채 기존상인들에게만 우선 분양권을 부여했기 때문.
시는 실시협약상에 분양권을 1,2, 3,4순위로 나눠 기존 직영자(임대권을 가진상인), 임차인(세입자), 소유자, 일반시민 순으로 각각 정해 임대분양할 것을 명시했다.
게다가 시는 대현개발을 통한 분양에서 기존 상인들이 분양권을 차지하고 나면 임대할 점포가 몇 안된다는 이유로 아예 시민을 대상으로한 대대적인 분양공고조차 하지 않고 슬그머니 분양을 마쳤다.
중앙지하상가 분양금액은 평당 평균 보증금 1천700만원에 월임대료 12만5천원으로 인근 쇼핑몰보다 절반 이상 싼 탓에 분양당시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분양권 경쟁률은 4대1을 넘어서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여 시민들을 배제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일반인 분양에서 배제된 김모씨(40)는“시가 공공시설인 지하공간을 개발하면서 기존 상인들에게만 우선 분양권을 준 것은 형평에 어긋난 처사로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구시 관계자는“기존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기득권을 부여했다”며“대현개발의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후 차기 분양시에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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