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 “이유있다”공사중지명령

포항시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 조성공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어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29일 지원종합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조성공사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이 공사를 발주한 포항시가 요구한 입찰자격 요건중 매립면적 10만㎡이상 준공실적은 공사설계납품과정 등을 종합해볼때 침출수 처리시설이나 매립지 내부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은 제외한 순수 매립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공사금액이 198억원인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를 발주, 보성건설(주)이 제출한 전체매립장조성면적 28만8천74㎡(도로 등 포함) 가운데 매립면적 26만1천898㎡를 인정, 적격업체로 선정했었다.
이에대해 차순위로 탈락한 지원종합건설(주)측은 “낙찰업체인 보성건설(주)이 광주시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매립면적 서류에는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 면적까지 포함, 26만1천898㎡로 늘어나 적격업체가 됐다”며 지난 4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낙찰자 지위확인본안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관련 보성건설측은 “실적증명서에도 분명히 실적이 나타나 있고 환경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질의서신에서도 실적을 인정 받았는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는 2010년 준공될 호동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는 지난해 66억원, 올해 15억원 등 81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1단계 공사 준공은 내년 7월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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