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재판진행중 문서로만 접촉, 성정부관리 면담등 상황파악 소홀

【베이징=연합】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대사·金夏中)과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사무소(총영사·장석철)가 관료주의와 무사안일의 병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 정모(63) 씨가 마약범죄 혐의로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법원에서 재판 중 지난해 11월 옥중에서 병으로 사망하고, 한국인 신모(42) 씨가 같은 혐의로지난 달 25일 사형을 당했다. 이 사건이 한중 간의 외교문제와 국제적인 인권문제로부각하기 전 한국대사관과 영사사무소의 외교관들이 취한 태도는 업무 소홀과 실수와 무책임의 연속이었다.
한국과 중국이 다 함께 가입한 빈협약은 외국인이 사망하면 상대국에 지체 없이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 측은 옥중 사망 사실은 7개월 후인 지난 6월, 사형 사실은 1개월 후인 이달 26일 각각 알려 주었다. 그러나 대사관이나 선양영사사무소는 그간 이 사건을 극히 소홀하게 다루거나 늑장 대처하며 한중간에는 외교 현안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면서 태평성대를 구가했다.
재판이 진행된 헤이룽장성 지역을 담당하는 선양영사사무소는 헤이룽장성 정부와 문서로만 불과 몇차례 접촉했을 뿐이다. 성정부가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도 단 한번도 성정부 관리들을 면담하여 재판 상황과 한국인 피고들의 건강 등에 대해 진지하게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자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않았다. 또 지난 6월 헤이룽장성 정부가 마약범죄 혐의로 한국인 한명이 사망했고 다른한국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알려주었으나 대사관과 서울의 본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이같은 자세는직무 소홀과 실수의 차원을 넘어서 직무 유기에 해당하며 이 사건 담당 책임자와 실무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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