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이 1일부터 시작된다는 신문보도가 나왔다.
단속은 홍보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홍보기간을 거친후 시작되는 것이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 위험이 4배이상 높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돌발상황시 핸들사용을 제대로 할수 없다. 특히 운전중 주의력과 집중력을 분산시켜 심장활동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운전중 사고 위험이 아주 높다고 한다.
단속대상을 살펴보면 운전중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거나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통화하는 행위, 마이크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자동차가 정지중에 있을때, 긴급자동차를 운전할때,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 긴급을 요할 때,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않는 장치를 사용해 통화할때는 단속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한다.
그러나 핸즈프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운전중에는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가급적 운전중에 사용은 자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같은 운전자로서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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