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기피자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된다.
대구보호관찰소는 31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기피자 자진신고기간(11.1-20일)을 정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기피중인 대상자들에게 스스로 신고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신고기간 중 보호관찰소를 방문, 자진 신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한 대상자도 사안에 따라 훈방 또는 제재조치 완화 등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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