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퇴직직원에 맡겨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요금소 운영권을 퇴직 직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고있다.
31일 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관내 29개 요금소 가운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대구요금소 1군데를 제외한 관내 28개 요금소 전부를 퇴직직원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넘겼다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대부분 3-5년 기한으로 수의계약 형식을 통해 넘긴 요금소는 도로상황과 구간별로 차이가 나지만 도로공사 근무당시 인건비를 호가하는 정도로 알려지고 있어 자기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의 통행료로 운영되는 도로공사가 전문성을 내세워 퇴직한 직원들을 위주로 요금소 운영권을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입찰을 통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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