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시행 방침 …배기량·차령따라 월 1,000~7,700원 올라

내년 1월부터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 1천800~3천800원 줄어들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보험료는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월 1천100~7천700원이 오른다.
또 상한없이 정률(총보수의 3.4%)로 산출돼온 직장 가입자 보험료에 전체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월5만7천523원)의 30배 금액(172만7천원)이 상한으로 적용되고, 지역가입자 소득분 최고액 보험료는 월20만2천400원에서 90만8천600원으로, 최고액보험료 적용구간은 연간 과세소득 1억5천만원 이상에서 3억9천4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 등 소정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데도 그동안 평가소득 보험료가 부과돼온 300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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