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유료로 사이버교육을 이용하는 소비자 1천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이버교육 이용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3.4%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경험 응답자 중 42.6%는 계약조건 불이행, 해약요구 거절, 허위과장광고 등 계약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35.1%는 일방적 서비스 중단, 내용 부실등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한편 사이버교육에서 주로 이용하는 분야는 영어(45.1%), 컴퓨터(25.7%), 학교교과목(17%), 전문자격증(15.7%) 등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이용금액은 4만1천130원으로 전문시험·자격증(7만1천270원), 컴퓨터(4만7천30원) 등의 지출비용이 높았으며, 1일 평균 이용시간은 1시간 46분이었다.
한번 계약시 이용기간은 ‘1개월’이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으나, ‘3개월’(22.6%), ‘6개월 이상’(20.4%) 등 비교적 오래 계약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이버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용의 편리성’이 4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시간절약’(20.7%), ‘비용저렴’(16%) 등의 순이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소보원에 접수된 사이버 교육 관련 피해구제 요청사례 89건을 분석한 결과 해약요청 거부, 학습지도·관리 미이행, 교육내용 부실, 약정된 교육내용 미개설 또는 변경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