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해 윤락알선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고교생들과 실제 윤락을 알선한 ‘사이버 포주’ 등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일 윤락알선을 미끼로 성인남자들로부터 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박모(16·고2)군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벌금 15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군 등은 지난 8∼9월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 ‘아가씨있습니다. 쪽지주세요’라는 비밀대화방을 만든 뒤 성인남자 90여명으로부터 윤락알선 대가로 1인당 1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서울지검 소년부(박태석 부장검사)는 1일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엄모(33·회사원)·박모(24·대학생)씨 등 남성 18명을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 17명은 지난 7∼8월 모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 대화방을 개설한 뒤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대화방 접속자들에게 보여준 혐의다. 또 박씨는 7월 이 사이트에서 만난 네티즌들에게 “아내의 가슴·성기를 보여주겠다”고 속여 일반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고 네티즌 2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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