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용공여범위 무위험자산 제외
금감위는 신용리스크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여신성 자산을 포함하고 있던 종금사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은행과 마찬가지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무위험자산
(위험가중치 0∼20%)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종금사의 기한부 후순위채의 기한전 상환조건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을 완화해주기로 의결했다.
금감위는 종금사들의 BIS 비율이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10% 이상일 때만 기한부후순위채를 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8% 이상일 때에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BIS비율 1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무 제한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또 종금사의 BIS비율을 산정할 때 기한 구분없이 후순위채를 기본자본의 50%만 보완자본으로 인정해주던 것을 장기(만기 10년 이상)와 중기(만기 5년 이상)로 구분해 장기 후순위채는 기본자본의 100% 이내에서, 중기 후순위채는 50% 이내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밖에도 한국자금중개 외에 서울외국환중개가 지난 1월부터 자금중개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감독규정을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