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상반기까지 법인 5만여곳 면제될 듯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수출주력기업, 건설업, 지역경제기반산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신용카드 거래 급증과 관련, 신용카드 매출액을 너무 적게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종 변칙거래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오후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갖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세행정운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미국의 테러보복전쟁과 그에 따른 세계경제침체 지속 등으로 수출부진,설비투자 감소, 소비위축 등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지방경제 활동이크게 위축돼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진작과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주력기업 ▲건설업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입는 기업이 총 24만여 법인기업중 4만∼5만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세무조사가 자제되는 수출주력기업은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이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간수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이나 개인기업도 포함된다. 또한 지방경제기반산업 가운데는 ▲경기·인천지역 대우차 관련기업 ▲ 대전지역대덕밸리내 벤처기업 ▲전남·북 지역의 수산업 및 수산물가공업 ▲대구지역 섬유류▲부산·경남지역 신발류, 수산업 및 수산물가공업 등이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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