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의장 ‘대책회의’ 두기로

국가정보원은 자체 테러 수사권을 갖고 대테러임무에 동원된 군 병력에 현장보호 및 경비임무를 한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테러방지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대테러 대응을 협의키 위해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 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내외 대테러 정보수집,작성, 기획·조정, 수사 등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설치토록 했다.
또 평상시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테러 발생시 무력, 생물, 화학, 방사능 등 분야별 주무기관에 ‘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해 사태종결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통신비밀보호법(제5조)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4조)을 각각 개정해 외국인 테러 혐의자에 대한 긴급감청 기간을 7일 이내로하고, 테러자금에 관한 정보를 대테러센터의 장에게 제공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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