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2일 울릉도‘난개발’과 관련, 업자들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정종태(63) 전 울릉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채석이 금지된 지역의 토석채취를 허가하는등 원심에서 지적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이차전지 사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박차…에코프로 등 관련기업 간담회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청송군, 고품질 사과 생산 '행정력 집중' 포항스틸러스·포스코퓨처엠, 미래세대 축구교실 진행 포항 "인천 잡고 선두 굳힌다"…28일 '8경기 연속 무패'+'승점 3점 사냥' 정조준 "박창현 신임 사령탑에 첫 승리 선물" 대구, 28일 전북현대와 원정 맞대결 [신간] '강의실 밖으로 나온 영미소설' 출간 [플러스 시민기자-청소년존] "학생들 진로·진학 설계, AI 도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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