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2일 울릉도‘난개발’과 관련, 업자들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정종태(63) 전 울릉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채석이 금지된 지역의 토석채취를 허가하는등 원심에서 지적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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