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2일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함 모(17·무직)양 등 2명을, 함양 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정 모(43·직업소개업·충북 제천시)씨를 각각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함양 등 2명은 지난 8일 대전시 중구 유천동 P가요주점 업주 김모(48)씨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접근, 2천300만원을 받은 뒤 경찰에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신고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선불금 3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함께 검거된 정씨는 함양 등의 이같은 범행을 알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사창가로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해 1천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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