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기본세율 50%…에어컨·골프용품 등 대상

내달 중순부터 승용차, 에어컨, 골프용품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이 대폭 낮아져 이들 품목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주당은 14일 내수 진작을 위해 이런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2월말까지 출고되는 승용차에 한해 기본 세율의 50%가인하된다. 승합차를 제외하고 코란도와 같은 지프형 또는 레저용 차량도 해당된다.
지금은 승용차에 기본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실제 인하폭은28.5%이다.
이에따라 배기량 2천cc가 넘는 대형차는 현행 14%(기본세율 20%)에서 10%로, 1천500cc초과~2천cc 이하 중형차는 10.5%(기본세율 15%)에서 7.5%로, 1천500cc 이하는 7%(기본세율 10%)에서 5%로 특소세율이 각각 낮아진다.
또 에어컨,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 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 행글라이더, 영상기, 귀금속, 시계, 모피, 가구 등 생활·레저용품의 특소세율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이와함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 사진기, 녹용, 로열제리, 방향성 화장품 등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강운태의원은 “특소세 인하는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덜고 레저·여가활동을 지원해 내수를 진작, 경기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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