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럽서도 찬반 대립

최근 공무원단체 특히 전공련(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을 중심으로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으나 정부는 전공련 주도의 대규모 집회를 불법으로 보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공무원단체와 정부당국간의 팽팽한 대립양상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마음속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공무원도 근로자 맞나하는 얘기가 돌고 있다.
근로자는 헌법상 기본적 권리로서 당연히 단결권 즉 노동조합결성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공서에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과거 유럽에서 한때 공무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찬반학설이 대립된 적이 있지만 오늘날은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세계각국의 추세이다. 노동법상 근로자란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근무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그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자이므로 법적으로는 당연히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인 공무원에게도 노동조합결성권을 허용해 주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공무원의 업무만족도 향상, 대민서비스 향상, 공무원들의 직업윤리 확립에 기여, 부정부패의 감소, 근로조건 및 복지증진 기여, 쌍방적 의사소통의 통로기능, 사회적 욕구의 충족 및 사기 향상 기능, 실적주의의 강화, 인사정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 대내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정책과정의 민주화기여, 행정업무의 참여계기 제공 등 수많은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공무원노조가 인정되면 공무원의 봉급이 인상되고 따라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들의 손해를 고려한다면 이는 감내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공무원노조를 허용해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주되 공무원 노조는 단계적으로 실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각국의 공무원 노동운동도 각국의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제도화를 이루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더구나 공무원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현장에서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노사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상 충분한 준비 없이 공무원노조가 도입되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혼란과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란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원노조 이전에 1999년부터 과도기로 인정해준 공무원직장협의회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즉 직장협의회에 노동조합에 유사한 기능을 부여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노사관계체제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직장협의회가 노사관계시스템에 따라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공무원에 대한 노동교육과 민주주의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보다 완벽한 단결권보장의 단계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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