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한 후 등록할 때까지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여 10일이내에 정식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승용차는 등록비 등이 부담이 되어 정식 등록을 하지않고 그냥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차량을 ‘무대포 차량’이라고 한다.
‘무대포 차량’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추적이 어렵고 무인단속에 걸려도 차량확인이 안되는 까닭에 과속으로 도로를 주행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
경찰서에서는 일명‘무대포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만큼이나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차량 운전자들이 운전중 무대포 차량을 발견했을시 경찰관서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고 아울러 관련법규의 벌칙을 강화하여 무등록 차량의 증가를 막아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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