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위반땐 과태료 부과 등 엄벌

정부는 사업체의 기피로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지난 9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포함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9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택시업체들이 수익저하를 이유로 기피하는 바람에 이행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발표한 택시서비스 개선대책에서 각 시·도에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감차(減車), 증차시 제외 등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특히 유류비를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LPG 보조금 지급 중지 등 불이익을 주도록 시·도에요청했다.
반면 전액관리제를 수용하는 업체에는 부가가치세 한시적 추가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택시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 외부광고 수입과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운전자 처우개선에 우선 사용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택시업체 구조조정 차원에서 업체간 합병을 유도, 합병업체에는 증차 등 인센티브와 등록세, 취득세, 차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택시 경영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법·부당행위를 막기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반을편성,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월드컵 종료때까지 인천공항에 건교부, 경찰청, 서울시,인천시, 공항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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