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위반땐 과태료 부과 등 엄벌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지난 9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포함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9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택시업체들이 수익저하를 이유로 기피하는 바람에 이행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발표한 택시서비스 개선대책에서 각 시·도에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감차(減車), 증차시 제외 등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특히 유류비를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LPG 보조금 지급 중지 등 불이익을 주도록 시·도에요청했다.
반면 전액관리제를 수용하는 업체에는 부가가치세 한시적 추가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택시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 외부광고 수입과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운전자 처우개선에 우선 사용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택시업체 구조조정 차원에서 업체간 합병을 유도, 합병업체에는 증차 등 인센티브와 등록세, 취득세, 차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택시 경영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법·부당행위를 막기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반을편성,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월드컵 종료때까지 인천공항에 건교부, 경찰청, 서울시,인천시, 공항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상주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