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측정기·탑재차량 한번도 사용않아

예천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기오염 측정기와 탑재차량을 구입한뒤 2년 동안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먼지와 황산 등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연간 2회씩 부과금을 부과하는 대기배출 기본 부과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예천군은 지난해 탑재차량을 구입한데 이어 올초 시료채취기 등 측정장비 구입에 모두 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런데 장비를 구입한지 2년 동안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고사하고 장비를 그대로 놀리고 있다.
이때문에 배출업소에 대한 부과금 부과시 업소의 자가측정 기록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군은 올해 7개 사업장에 상반기 120만원, 하반기 70만원의 대기배출 기본 부과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7개 사업장 119만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군은 전년도 부과금을 참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측정장비는 갖추고 있지만 아직까지 운영미숙으로 자체적용은 하지 못하고 업소 자가측정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기술습득 후 내년도부터는 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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