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등 청소년 비행·탈선행위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다.
특히 부모와 학교의 통제에서 벗어난 가출청소년의 경우 유해한 환경에 쉽게 노출돼 탈선에 빠질 위험이 더욱 크다,
얼마전 가출한 여고생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들이 유흥업소에 고용돼 있는 것을 발견, 업소를 단속하고 학생들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적이 있다.
청소년들을 선도·보호해야할 기성세대 중 더욱이 유흥업소의 업주는 청소년 신분증을 확인하여 출입은 물론 고용을 하지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인 여고생들을 종업원으로 고용,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소년을 내자식이란 생각으로 선도하고 준법영업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는 업주들의 자정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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