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최근 경상남북도 지역에서 수렵이 해제됨에 따라 불법수렵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관내 철물점 등을 대상으로‘야생조수 보호 및 단속’에 나선다.
14 중구청에 따르면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북성로 일대 철물점, 건강원, 총포사, 재래시장, 약전골목 등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야생조수 및 가공품의 보관·판매 여부 ▲불법엽구(덫, 창애, 올무) 판매여부 ▲박제업소 장부기록내용과 보관품의 일치여부 ▲박제품 및 박제용조수의 확인표지 부착여부 등에 집중된다.
특히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판매한 야생동물 중간 수요자 및 불법포획 조수를 이용한 가공품(박제품, 음식물 등)을 알고 이용하는 소비자를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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