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 반환·공여지역 희비교차

2001년 11월 13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 제 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대한 의향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한다.
이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위한 안정적 환경조성을 위해 한반도에 위치한 미국군대 시설과 구역을 통합하는 종합적 계획 △부대방호 균형된 준비태세와 주한미군의 장기적인 구조는 물론 대한민국 토지의 균형된 개발과 효율적인 사용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주둔군지위협정)의 모든 규정, 절차, 조건에 따라야 한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 최종 합의서를 120일이내에 체결한다 는 등의 의향서 내용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국방부는 이 합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서명하였다고 한다.
합의된 내용의 구체적 항목 가운데 요점은.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공여지 7천445만 평 중 4천45만여평을 한국 측에 반환하는 대신 한국측이 75만평을 추가로 공여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기존에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던 문산, 파주, 원주, 하남시 등 몇 개의 도시는 이 합의에 의거 기지가 반환된 지역이며 의정부 평택 및 오산 그리고 포항 지역은 신규 공여지의 필요성에 합의된 지역이라고 한다.
특히 포항지역은 10만 평의 땅을 미군기지로 공여하게 되는데 아직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합의로 기지를 반환하는 지역은 환호성을, 새로 기지가 공여 되는 지역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미군기지가 들어서면 지역의 토지가 균형된 개발과 효율적인 사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 계획의 목적도 납득 할 수 없지만 우리 땅을 빌려주면서 주둔군지위협정의 규정과 절차,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거기다 이 계획이 여러모로 좋은 것이라면 기존 주둔지역들이 그 반환에 대하여 그렇게 환호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미군기지가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던 지역의 여러가지 피해사례들은 최근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매향리’뿐만 아니다. 미군기지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는 용산, 동두천, 의정부 등의 도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오폭사고 등으로 고통받으며 미군범죄와 관련한 사회문제 또한 손꼽을 수 없는 지경이다. 환경문제와 여성, 교육문제 등 기지주둔에 수반하는 크고작은 문제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깊은 주름살이 된 지 오래다.
필자는 동두천에에서 기지촌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찾도록 도와주는 한 여성단체를 알고 있다. 회의를 하다말고 또 누가 미군으로부터 사고를 당했다고 울며 나가는 그곳 책임자를 목격한 일도 한 두 번이 아니다.
‘국토의 균형된 개발’이라는 정부정책이 만약 진실이라 하더라도 미군기지의 주둔으로 인해 포항시민이 위와 같은 피해의 전철을 밟게되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국방부는 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유관부서의 지지가 절대적인 바…’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삼자들의 반대와 거절이 있다면 국방부는 이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은 어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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