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본인이 올해 자녀 및 형제에게 지출한 교육비 금액이 다음과 같다. 이 같은 경우에 본인이 연말 정산시 교육비로 공제 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A 자녀(대학생) : 400만원(20세초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B 자녀(고등학생) :80만원 C 자녀(중학생):60만원 D자녀(유치원생): 120만원 E동생(중학생) : 60만원 F 동생(대학생): 80만원 (20세초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G 동생(초등학생) : 200만원
답) 830만원(A:300만원+B:80만원+C:60만원+D:100만원+E:60만원+F:80만원+G:150만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의 경우에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교육비에 대해 공제되며, 대학생은 1인당 300만원, 초·중·고는 1인당 150만원,취학전 아동은 1인당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세무사 이성환(전 포항세무서장. 244-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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