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와 택지지구, 산업단지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도로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에는 도시를 건설할 때는 자전거도로망을 완비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아 내년부터 도시개발계획 단계부터 자전거이용 시설이 포함되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전국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중간중간 끊어져 있어 이용이 불편하지만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 등에는 아파트에서 쇼핑센터, 학교, 회사, 공원 등 어느 곳이든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곳곳에 자전거 보관소를 마련토록 강력히 권고해 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계획이 추진되는 곳은 화성 동탄과 성남 판교 등 신도시 2곳을 비롯, 광주하남, 용인 구성, 김해 율하 등 택지지구 33곳, 국가·지방 산업단지 38곳 등 모두 73곳에 이른다.
방기성 행자부 지역진흥과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은 그동안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기피돼왔으나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시설이 잘 정비된곳의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커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추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자전거를 이용해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마일리지 개념을 적용, 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하고 전주시 고사동, 홍천군 중앙로등 전국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1개 구역 이상의 ‘자전거 전용거리’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발생시 자전거이용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보호조항을 신설하는 등 도로교통법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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