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상무·지점장 D금고 인수 편의 대가 8천만원 받아

진승현게이트 불똥이 지역에도 튀기 시작했다.
지역은행 임원과 지점장이 진승현게이트에 포함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3일 대구은행 김모 상무와 장모 지점장이 9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이 은행자회사인 D신용금고 인수를 위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진씨로부터 각각 3천만원과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경가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2월 자회사인 D상호신용금고를 진승현씨가 대주주인 K건설회사에 39%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진씨로부터 각각 3천만~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뢰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은행 임원인 김씨와 지점장 장씨 등은 진승현씨와 개인적인 친분은 있으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씨는 지난해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뒤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사기를 당했다며 은행측을 대구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모 상무와 장모 지점장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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