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박혜경 검사는 23일 다방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로 김 모(17·고교생)양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양은 친구들과 함께 지난 4월 30일 충북 충주시 B다방 업주에게 여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44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이같은 속칭‘탕치기’ 수법으로 최근까지 대전 및 충남북지역 다방을 무대로 모두 4차례에 걸쳐 790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양 등은 전에 자신들을 고용했던 다방 업주를 가장, 범행 대상업주와 전화통화를 해 안심시키기까지 하는 대담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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