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변호사 법률상담

저는 극장식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약 6개월전 제 친구가 운영하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건물의 지하 1층 약 100평의 극장식 주점을 보증금 1억원, 권리금 3억원, 월세 50만원을 주고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구로부터 위 주점을 인수할 당시 건물주도 제가 위 주점을 운영하게 된 사실을 알고 축하 화환까지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는 저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1개월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건물을 비워달라고 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건물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주든지 아니면 제가 주점을 양도받으면서 지급한 보증금 1억원과 권리금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더니 건물주는 보증금은 반환하겠으나 권리금은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저에게 주점을 인계한 제 친구도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