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 책임…즉각사퇴 마땅”
한정추와 포사연, 포항경실련 등 지역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김영길 총장은 이날 판결 이전에도 한동대와 관련해 두차례의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받은적 있어 모두 4번의 전과가 있다며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도 사퇴하므로 김 총장도 교육자와 종교인의 양심에 따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위반등 교육관계법은 2심에서도 100% 유죄로 인정됐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파행적 운영 책임을 물어 이영덕이사장과 김영길총장, 오성연부총장,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는2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동대 김영길(金泳吉) 총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오성연(吳誠衍) 행정부총장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가운데 97년도 회계전출 및 불법 기채 등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98년도 회계전출 부분과 변호사선임 비용 및 명예훼손 부분 등은 무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