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 황선기 검사는 28일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축산수협장 당선자 박노창씨(54)와 낙선자 박수웅씨(59)등 2명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모씨 등 조합원 24명은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인 박씨는 지난 10월 31일 실시된 축산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9명에게 1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축산수협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또 다른 박씨는 조합원 15명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600여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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