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전국의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 장치반주용 음악을 사전에 협회의 사용승인(협회비 납입)을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자인 협회의 권리침해로 경찰 등 수사 기관에 고소를 하고 있다. 안동 경찰서의 경우 지난 99년 25건 2000년 36건, 2001년 50건을 접수 처리하였는데 고소건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문제는 2001년의 경우 50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8건이나 실제 검찰에서 공소제기 된 것은 거의 없을 정도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에 고소가 된다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까지 협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고소가 취하 되기 때문에 협회에서 일단 고소를 하게된다. 대부분의 피고소인들이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기보다는 차라리 협회비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법률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업무 가중 외에도 수사 기관이 특정 협회의 회비를 받아 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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