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제는 2001년의 경우 50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8건이나 실제 검찰에서 공소제기 된 것은 거의 없을 정도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에 고소가 된다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까지 협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고소가 취하 되기 때문에 협회에서 일단 고소를 하게된다. 대부분의 피고소인들이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기보다는 차라리 협회비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법률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업무 가중 외에도 수사 기관이 특정 협회의 회비를 받아 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