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상장·등록기업의 회계감사인이 매출채권 등을 직접 조회하지 않거나 재고자산 등을 실사하지 않는 등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고의로 간주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공인회계사회에서 43개 회계법인 심리실장과 관련 회계사들을 소집, 올해 감리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회계감사기준과 준칙 등에 규정된 필수적 감사절차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고의로간주해 해당 감사인을 엄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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