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국군출신자의 남측 유가족에 대한 유족연금은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때까지 계속 지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재북 생존 국군출신자의 생존사실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의해 확인될 때까지 전사처분 취소와 같은 법적 조치를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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