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달말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주요신고 대상자는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4천명, 입시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학원사업자 5천명 등 지역에서는 약 4만7천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수입금액 파악이 가능한 복권판매, 우유소매업, 납세조합에 가입한 식육점 소매업자, 방문판매인 등 2만여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1년동안 주고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신고서식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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