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영천시는 2002년도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 이용현상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논 농업으로 이용된 농지면 해당된다.
그러나 시설원예및 과수로 전작할 경우와 하천부지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안의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말 까지며 대상자 선정은 4월말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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