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영천시는 2002년도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 이용현상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논 농업으로 이용된 농지면 해당된다. 그러나 시설원예및 과수로 전작할 경우와 하천부지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안의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말 까지며 대상자 선정은 4월말에 발표한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영주시,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우수지자체상'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신간] '강의실 밖으로 나온 영미소설' 출간 무절개 뼈 이식술 개발…정형외과계 1호 '첨단재생의료기관' [플러스 시민기자-청소년존] "학생들 진로·진학 설계, AI 도움 받는다" [플러스 시민기자-청소년존] "문학 도서 읽고 올바른 독서 습관 키워요" [플러스 시민기자-청소년존] 학생이 직접 만들어가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플러스 시민기자-청소년존] 악기연주부터 댄스까지…숨겨진 재능·끼 펼쳐
영천시는 2002년도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 이용현상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논 농업으로 이용된 농지면 해당된다. 그러나 시설원예및 과수로 전작할 경우와 하천부지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안의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말 까지며 대상자 선정은 4월말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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