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요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여부도 검토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부여문제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추진하겠다“며 공정위에 대한 사법권부여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차인태 입니다’에 출연, “조사방해행위에 최고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제재수단이 없는 데 비해 조사방해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 부당내부거래행위 등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법권이 부여되더라도 직무상 조사와 관련된 20∼30명선의 직원만 갖게 된다”고 밝히고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법경찰관 직무관계법의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도 “현재의 요금체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집중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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