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농가 의사 처방전 없인 항생제 못구해

의약분업 실시이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항생제 구입이 금지되면서 일부 유실수의 병충해 방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추 재배농가들에 따르면 대추나무에 발생하는 빗자루병 방제에는 항생제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 수간 주사 외에는 별다른 방제방법이 없다는 것.
이 병은 한번 걸리면 잔가지와 작은 잎이 발생해 나무모양이 마치 빗자루와 같이 되면서 개화 결실이 되지 않고 병 발생 후 2~3년이내에 나무가 모두 말라 죽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문에 대추 재배농가들은 항생제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항상 가정의 상비약처럼 구비해 놓고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이 항생제는 약국에서 구입할수 없게 됐다.
약을 구입하려면 의사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졌다.
김모씨(48·상주시 화북면 상오리)는 “의약분업 전에 사놓은 항생제가 일부 남아 있어 지난해까지 계속 사용해 왔는데 재고가 바닥이 나 올 봄부터 당장 문제”라며 “정책적인 배려가 없으면 항생제 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관계자들도 “빗자루병을 방제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방제방법인 항생제 사용이 의약분업으로 어려워질 경우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 하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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