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건폐율 상향 조정해야
영양군과 축협 등에 따르면 현행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축사시설의 경우 건폐율 40% 이하 범위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00년 12월 국토이용관리법상 축사시설의 경우에도 건폐율을 60%에서 40% 이하로 하향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축사시설 40평을 지을 경우 종전에는 68평의 토지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지금은 100평을 확보해야 하는 등 신축 및 증축에 따른 토지 확보를 위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