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인사 누설 연루땐 전원 사법처리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1일 김대웅 광주고검장이 작년 이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당시 검찰 내부에서 수사상황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보 유출자를추적중이다.
검찰은 특히 김 고검장이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던 날 하루전인 작년 11월6일 ‘이용호씨가 도승희씨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점에 주목, 이 보고서의 상부 보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승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를 포함한 중수부 수사라인 중 한명이김 고검장에게 도승희씨에 대한 조사계획이 포함된 수사보고서를 보고 내용을 알려줬는지 여부를 캐기 위해 이들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 등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작년 11월10일부터 5일간 중국 출장을 다녀온 신 전총장은 “중국에다녀와서야 14일에 도승희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11월6일 재가를 부인했다.
통화내역 조회결과 신 전 총장은 이수동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작년 11월9일 오전 이씨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상황 누설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김 고검장을 주말이나 내주초에 소환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 사법처리키로 하고 법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인사가 수사상황 누설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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