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7일 최씨가 관급공사 수주나 연립주택 재개발 사업 인허가 등각종 이권에 개입,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검찰은 전날 소환된 최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18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최 총경이 도피직전 청와대를 방문, 사정비서관을 만나고 대책회의 등을 가진 점,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검찰간부 등에 전화로 수사상황을 문의한 점 등에 주목, 최총경의 도피를 도운 조직적인 배후세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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