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안동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김모(53)씨와 포항시의원 입후보예정자 허모(32)씨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지난 2월 18일까지 안동시 서부동 모 지방자치연구소 사무국장 손모(38)씨와 짜고 이 연구소 홈페이지에 새해 인사말과 함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다.
또 허씨는 최근 e-메일을 통해 포항시민들에게 자신의 사진과 함께 지지호소문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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